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8조 (시험ㆍ분석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식물 종자의 경우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실시요령」에 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다만, 종 단위의 분쟁 또는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품종 중 재래품종 및 일반품종은 종 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만 실시한다.1. 시험품종가. 분쟁종자나. 대조품종(국립수산과학원 보관종자)다. 참조품종(시중에 유통 중인 종자로서 확보가 가능한 경우)라. 그 밖에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종2. 시험장소가. 재배시험의 경우 신청대상 작물의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제공 또는 선정한 어장에서 실시나. 유전자분석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실시3. 시험ㆍ분석 방법시험ㆍ분석의 방법은 시험ㆍ분석 신청서에서 정한 범위로 하되, 재배시험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원칙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실시요령」등 내부규정을 따른다.
수산동물 종자의 경우 종판별 분석은 등록한 친어등에 한정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