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10조 (시험ㆍ분석 결과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배시험을 실시한 경우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 어장에서 대상특성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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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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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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