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3조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입회확인서와 분쟁대상 종자 및 등록된 친어등의 DNA 시료(이하 "분쟁대상 종자"라 한다)를 함께 제출 받은 후 시험ㆍ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공동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는 경우 시료채취를 위임받은 관계공무원은 신청인의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 | | | | | | | | | | | 분쟁당사자 | 분쟁당사자 | 성 명 | | | | 분쟁당사자 | 분쟁당사자 | 주 소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