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3조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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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입회확인서와 분쟁대상 종자 및 등록된 친어등의 DNA 시료(이하 "분쟁대상 종자"라 한다)를 함께 제출 받은 후 시험ㆍ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입회확인서와 분쟁대상 종자 및 등록된 친어등의 DNA 시료(이하 "분쟁대상 종자"라 한다)를 함께 제출 받은 후 시험ㆍ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공동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는 경우 시료채취를 위임받은 관계공무원은 신청인의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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