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주택우선공급 신청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우선공급을 받고자 하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확인 신청서를 온라인을 통해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중 주거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우선공급을 받고자 하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확인 신청서를 온라인을 통해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중 주거전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우선공급을 받고자 하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온라인을 통해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회에 한하여 우선공급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우선공급을 받고자 하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온라인을 통해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회에 한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1. 「주택법」제2조제5호에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무주택 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확인한다. 다만, 지방청장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받아야 한다.
① 지방청장 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해서 제3조의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② 지방청장 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3조의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3조의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1. 우선공급 대상자의 중소기업 재직기간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한 값(총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