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9조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 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해서 제3조의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지방청장 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3조의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1. 우선공급 대상자의 중소기업 재직기간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한 값(총 재직기간)에서 1년 미만의 개월 수를 절사한 연수(年數)에 3을 곱하고, 현재 직장 이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에 2를 곱한 수를 뺀 값으로 한다. 단, 재직기간 점수의 합이 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재직기간 점수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재직기간 점수 = (3 × 총 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 × 2)2. 우선공급 대상자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9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한다.3. 우선공급 대상자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이 있을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단, 수 개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한다.가. 훈ㆍ포장 : 5점나.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또는 상장 : 4점다. 장관ㆍ차관급 이상 청장ㆍ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3점라.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4.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기술ㆍ기능 인력 및 핵심 인력,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단, 각 목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가.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재직 중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7호의 연구전담요원 근로자는 3점을 부여한다.나.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대한민국 명장ㆍ숙련기술전수자는 5점, 우수 숙련기술자는 3점을 부여한다. 다만, 중복 지위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위 1개만 인정한다.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제1호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자는 가입 기간 5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가입 당시의 중소기업에 계속 재직하는 동안 2점을 부여한다.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은 4점, 기사는 3점, 산업기사는 2점, 기능사는 1점을 부여한다. 단, 중복 자격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한다.5. 삭제6. 미성년자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근로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가. 자녀 수 1명 : 1점나. 자녀 수 2명 : 3점다. 자녀 수 3명 이상 : 5점7. 주택건설지역과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소재하거나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5점을 부여한다.8. 우선공급 대상자(세대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여 3년(1년 미만의 개월수는 절사한다.) 마다 3점씩 최대 15점까지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등은 추천후보자의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가. 무주택기간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우선공급 대상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우선공급 대상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9. 제2항 각 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목의 순서대로 추천 순위를 부여한다.가. 우선공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나.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다. 무주택 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우선공급 추천을 신청하는 때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내는 10점, 1년 초과 2년내는 5점을 감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를 온라인을 통해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