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8조 (주택우선공급 신청에 대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 등은 제7조의 신청에 대해 제3조에 규정된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무주택 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확인한다. 다만, 지방청장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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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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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