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8조 (주택우선공급 신청에 대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 등은 제7조의 신청에 대해 제3조에 규정된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무주택 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확인한다. 다만, 지방청장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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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1.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과거에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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