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7조 (주택우선공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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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우선공급을 받고자 하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확인 신청서를 온라인을 통해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우선공급을 받고자 하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확인 신청서를 온라인을 통해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우선공급을 받고자 하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온라인을 통해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회에 한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1.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을 제외한 주택2. 「주택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2. 사업자등록 증명원3. 법인등기부 등본4. 재무제표(필요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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