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국민신문고에 제출한다. 다만,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혁신정책담당관이 지정하는 지식관리시스템 제안접수 코너에도 제출할 수 있다.②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출할 수 있다.②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