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제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의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소관과의 제안내용 검토2. 제안심사소위원회의 제안등급 심사3. 제안심의위원회의 심의
②소관과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영"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즉시시행", "중장기검토", "시행제외"로 분류하고,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혁신정책담당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혁신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채택"으로 답변한 제안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서를 제출한다.
③혁신정책담당관은 제2항의 검토의견서에 따라 "시행 제외"(이하 "불채택제안" 이라 한다)로 분류된 제안은 불채택으로 하고, 제안의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④제3항에 따라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과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2항에 따른 "즉시시행" 및 "중장기검토" 제안(이하 "채택제안" 이라 한다)은 제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은 기획조정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때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한다)에서 제안서 및 검토의견서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제안의 등급을 결정한다.1.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지식평가위원회 위원2.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정책혁신 분과 위원
⑥제5항에 따른 제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5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지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최우수ㆍ우수ㆍ장려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추천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추천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제안제목 : ○ 실시국실 : 구 분 항목별 | 검 토 의 견 | 비 고 ○실시 예정시기 (예산, 법령, 민원 등을 감안) | | ○예산확보 · 예산협의여부 · 소요예산액 · 확보가능성 · 확보시기 | | ○법령정비 · 준비기간 ·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 ※관련 법령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검토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검토의견서 기관명 : 제안제목 | 1. 종합의견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는 미흡하다. ( ) 3.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채택제안으로 ◦ 추천함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