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제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제안의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소관과의 제안내용 검토2. 제안심사소위원회의 제안등급 심사3. 제안심의위원회의 심의
소관과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영"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즉시시행", "중장기검토", "시행제외"로 분류하고,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혁신정책담당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혁신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채택"으로 답변한 제안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서를 제출한다.
혁신정책담당관은 제2항의 검토의견서에 따라 "시행 제외"(이하 "불채택제안" 이라 한다)로 분류된 제안은 불채택으로 하고, 제안의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3항에 따라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과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2항에 따른 "즉시시행" 및 "중장기검토" 제안(이하 "채택제안" 이라 한다)은 제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은 기획조정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때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한다)에서 제안서 및 검토의견서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제안의 등급을 결정한다.1.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지식평가위원회 위원2.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정책혁신 분과 위원
제5항에 따른 제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지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최우수ㆍ우수ㆍ장려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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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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