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제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국민신문고에 제출한다. 다만,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혁신정책담당관이 지정하는 지식관리시스템 제안접수 코너에도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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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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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