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국민신문고에 제출한다. 다만,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혁신정책담당관이 지정하는 지식관리시스템 제안접수 코너에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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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 기여도 (%) | 업무분담내용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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