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실시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ㆍ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혁신정책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과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과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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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관리 번호 | | | 제 목 | | | | 심사항목 | 심사항목 | 평 가 기 준 | 평 가 기 준 | 평 가 기 준 | 배점 | 서면 평가 | 최종 평가 1. 창의성 | 1. 창의성 |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타 사례의 일부 참고 또는 모방 정도) ⇒ 매우우수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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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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