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실시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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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ㆍ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ㆍ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혁신정책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과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과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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