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실시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ㆍ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정책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과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과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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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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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