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서 제출조문 원문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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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① 제2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ㆍ고양이에 대하여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 기간을 고려한 계류두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② 신고서 제출에 따른 검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