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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서 제출조문 원문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지정조문 원문
    ① 제2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ㆍ고양이에 대하여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 기간을 고려한 계류두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② 신고서 제출에 따른 검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