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3조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ㆍ고양이에 대하여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 기간을 고려한 계류두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신고서 제출에 따른 검역장소, 물량, 시기 등의 지정은 신고서 제출시기로부터 6개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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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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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