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3조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ㆍ고양이에 대하여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 기간을 고려한 계류두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②신고서 제출에 따른 검역장소, 물량, 시기 등의 지정은 신고서 제출시기로부터 6개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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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서 제출
제3조 ·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축사 수용능력 등을 초과하는 신고서 제출에 대한 조정제5조 · 지정사항효력제6조 · 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제7조 · 보고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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