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8조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2-10-05 · 시행 2022-10-05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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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