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2조 (신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신고서 제출기간은 수입동물의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ㆍ돼지ㆍ사슴 및 말의 신고서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ㆍ돼지ㆍ사슴 :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지역본부장에게 신고되는 소ㆍ돼지ㆍ사슴의 사전신고서 제출은 제3항의 본문을 따른다.2. (삭제)3. 말 :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2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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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수입동물 | 수출국(원산지) | | 두수 | 수입동물 | 축종 | | 성별 | 수입동물 | 품종 | | 연령 | 수하인 | 성명 | 수하인 | 주소 | 송하인 | 성명 | 송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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