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2조 (신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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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신고서 제출기간은 수입동물의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ㆍ돼지ㆍ사슴 및 말의 신고서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ㆍ돼지ㆍ사슴 :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지역본부장에게 신고되는 소ㆍ돼지ㆍ사슴의 사전신고서 제출은 제3항의 본문을 따른다.2. (삭제)3. 말 :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2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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