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서 별지 서식 6개와 근거 조문 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서, 이동전화, 부서별ㆍ직원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망,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번호(직원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 등을 포함한다), 기관 간의 비상연락망과 체계도,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당직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서, 이동전화, 부서별ㆍ직원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망,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와 당직 관련 법령ㆍ행정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조문 원문
    가 일어난 경우에는 중요문서의 보호조치와 교육생의 대피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할지역의 소방서ㆍ경찰서 및 군부대 등에 협조 요청② 교육원의 각 과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마지막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마지막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무 제3호나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나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신속히 비상소집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원장이나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