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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서, 이동전화, 부서별ㆍ직원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망,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번호(직원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 등을 포함한다), 기관 간의 비상연락망과 체계도,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당직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서, 이동전화, 부서별ㆍ직원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망,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와 당직 관련 법령ㆍ행정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조문 원문
    가 일어난 경우에는 중요문서의 보호조치와 교육생의 대피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할지역의 소방서ㆍ경찰서 및 군부대 등에 협조 요청② 교육원의 각 과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마지막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마지막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무 제3호나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나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신속히 비상소집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원장이나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