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서, 이동전화, 부서별ㆍ직원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망,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당직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서, 이동전화, 부서별ㆍ직원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망,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
번호(직원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 등을 포함한다), 기관 간의 비상연락망과 체계도,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당직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서, 이동전화, 부서별ㆍ직원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망,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와 당직 관련 법령ㆍ행정규
가 일어난 경우에는 중요문서의 보호조치와 교육생의 대피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할지역의 소방서ㆍ경찰서 및 군부대 등에 협조 요청② 교육원의 각 과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마지막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마지막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무 제3호나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나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신속히 비상소집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원장이나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