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9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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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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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