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 소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총 26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 훈령 · 소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공포 2022-10-05 · 시행 2022-10-0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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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실의 위치제11조 당직실의 전화시설 등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제14조 당직근무 보고제15조 당직근무자의 대체 휴무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7조 비상근무의 목적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9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1조 비상소집제22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3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제2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5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6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3조 정의제4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제5조 당직실의 비품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당직의 편성제8조 당직의 신고 및 인계ㆍ인수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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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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