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서, 이동전화, 부서별ㆍ직원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망,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와 당직 관련 법령ㆍ행정규칙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비품 중 이동전화, 부서별ㆍ직원별 전화번호(직원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 등을 포함한다), 기관 간의 비상연락망과 체계도,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당직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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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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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