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 등 조치조문 원문
    한 공무원의 직근 상급자와 소속부서의 직원,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등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 인지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시점에서 확인하여야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조문 원문
    ① 각급 기관에서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작성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