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의2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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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
한 공무원의 직근 상급자와 소속부서의 직원,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등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 인지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시점에서 확인하여야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① 각급 기관에서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작성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