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22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에서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작성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에서는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한 사유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고발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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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발처리상황부
■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종전의 서식 2호에서 이동> | ■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종전의 서식 2호에서 이동> | ■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종전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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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범죄보고제18조 · 고발주체 및 시기제19조 · 고발대상제20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21조 · 고발의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