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행한 공무원의 직근 상급자와 소속부서의 직원,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등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 인지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시점에서 확인하여야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제3조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관계, 신고의무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근 상급감독자가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 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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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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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