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 등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1.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행한 공무원의 직근 상급자와 소속부서의 직원,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등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 인지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시점에서 확인하여야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②제3조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관계, 신고의무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근 상급감독자가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 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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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협조자의 보호제11조 · 보호대상 제외제12조 · 보상금 지급제13조 · 보상금 지급제외제14조 · 보상금 환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5조 ·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 등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책임의 감면 등제17조 · 범죄보고제18조 · 고발주체 및 시기제19조 · 고발대상제20조 · 고발여부의 판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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