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 소관 산림청 · 총 24조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2-10-05 · 시행 2022-10-05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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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조자의 보호제11조 보호대상 제외제12조 보상금 지급제13조 보상금 지급제외제14조 보상금 환수제15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 등 조치제16조 책임의 감면 등제17조 범죄보고제18조 고발주체 및 시기제19조 고발대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고발여부의 판단제21조 고발의 방법 및 절차제22조 고발처리상황 관리제23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제3조 부패행위 신고제4조 신고대상 행위제5조 신고의 방법 및 절차제6조 신고의 처리제6의2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제7조 신분보장제8조 신변보호제9조 보복행위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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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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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