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 소관 산림청 · 총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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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2-10-05 · 시행 2022-10-05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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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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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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