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민간위원의 임기 및 자격제한 등조문 원문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민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민간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