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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간위원의 임기 및 자격제한 등조문 원문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민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간위원의 임기 및 자격제한 등조문 원문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 제14조 · 정보의 대외누설금지조문 원문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