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민간위원의 임기 및 자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