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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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의의견서
■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21.11.16.> ㅇ 심의내용 ※ 양식이 부족할 경우는 별도 추가하셔도 됩니다. 년 월 일 소속/직위 : 위 원 명 : (서명 또는 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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