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정보의 대외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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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21.11.16.> 서 약 서 직위 :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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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통합조정회의제10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1조 · 회의록 등제12조 · 현지조사제13조 · 간사 및 서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정보의 대외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당 등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