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승인 신청절차조문 원문
첨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현황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금융위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첨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현황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금융위원
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행정인사과로 문서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인사과는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소관부서가 통보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총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