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4조 (사용승인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현황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