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4조 (사용승인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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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행사계획서
3.기관 현황
4.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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