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용승인 검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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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안건을 작성하여 행정인사과에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안건을 작성하여 행정인사과에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제3조 사용승인 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행사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건전성 여부
3.행사내용의 충실성, 금융위원회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목적의 적합성 여부
4.그 밖에 영리 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행정인사과는 소관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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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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