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8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행정인사과로 문서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인사과는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소관부서가 통보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총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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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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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