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8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행정인사과로 문서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인사과는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소관부서가 통보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총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소관부서)
[별지 제3호 서식]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소관부서) 일련 번호 | 행 사 현 황 | 관련문서번호 행 사 명 | 주최기관명 | 행사일시 | 행사장소 |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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