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조문 원문
    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학교법인은 제외한다.④ 교육부장관은 매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과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교육부장관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별로 선정하는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외부감사인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①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외부감사인이 매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신청 자료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7항제5호에 따라 선정기준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감사인은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다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학교법인별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절차조문 원문
    라 교육부장관에게 의견 제출 또는 재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의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2. 영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재지정 요청: 별지 제4호 서식⑤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라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학교법인별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절차조문 원문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의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2. 영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재지정 요청: 별지 제4호 서식⑤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라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