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조문 원문
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학교법인은 제외한다.④ 교육부장관은 매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과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교육부장관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별로 선정하는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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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학교법인은 제외한다.④ 교육부장관은 매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과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교육부장관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별로 선정하는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①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외부감사인이 매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신청 자료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7항제5호에 따라 선정기준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감사인은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다음
라 교육부장관에게 의견 제출 또는 재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의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2. 영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재지정 요청: 별지 제4호 서식⑤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라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의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2. 영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재지정 요청: 별지 제4호 서식⑤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라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