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학교법인별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에 선정한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별로 적합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른 학교법인 선정 우선 순위와 제4조제6항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우선 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 지정외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중 두 번째 회계연도에는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첫 번째 회계연도와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4조의2에 따른 학교법인 선정 및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영 제14조의2제8항에 따라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학교법인과 감사인은 통지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통지 및 영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 통지 전에도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감사계약은 영 제14조의2제10항에 따라 체결한 감사계약으로 본다.
학교법인 또는 감사인이 영 제14조의2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의견 제출 또는 재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의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2. 영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재지정 요청: 별지 제4호 서식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라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고려하여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1. 지정외부감사인이 영 제14조의2제7항 각호 또는 제4조제2항의 각호에 따른 지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 및 그 관계인과 지정외부감사인 간의 이견이 큰 경우 등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3. 지정외부감사인이 선정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 및 그 직전 회계연도의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 중인 산학협력단의 외부감사인인 경우4. 지정외부감사인의 소속 구성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학교를 포함한다) 등의 위원인 경우5. 지정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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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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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