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영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정기준일 기준 4년 이내에 감리(「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를 받고 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견된 학교법인. 이 경우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따를 수 있다.2. 학교법인과 관련된 회계 부정 등으로 인해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그 직전 회계연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된 학교법인가. 회계 부정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법 제20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가 되거나 대학의 장 또는 교ㆍ직원 등이 중징계(법 제54조제3항 및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관할청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학교법인의 임원 및 직원, 대학의 교ㆍ직원 등의 회계 부정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3. 학교법인의 이사회 또는 대학의 장이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학교법인4. 학교법인의 감사가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관련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여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그 학교법인5.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또는 그 직전 회계연도에 유효한 감사계약을 외부감사인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제하는 등 외부회계감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학교법인
②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학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을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따를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교법인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영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재정 여력이 불충분하거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지정외부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학교법인2. 선정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외부감사인과 2개 회계연도 이상의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선정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유효한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인 학교법인. 단, 이 경우 선정을 1개 회계연도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3. 선정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 또는 그 직전 회계연도에 교육부, 감사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사 등을 받았거나 그 대상인 학교법인, 단, 그 감사의 결과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학교법인은 제외한다.
④교육부장관은 매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과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별로 선정하는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수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하고 해당 수만큼의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⑥교육부장관은 선정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여야 할 학교법인임에도 제5항에 따른 회계연도별 선정 학교법인 수의 제한으로 인해 선정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그 다음 회계연도로 선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⑦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선정 우선 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선정 우선 순위를 정하는 세부적인 방식은 별표에 따른다.1. 직전 회계연도에 선정하여야 할 학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유예된 학교법인 우선 선정2. 제3조제1항 각호에 따라 선정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우선 선정3.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 자산가액이 큰 학교법인 우선 선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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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립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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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외부감사인 신청 절차 등제5조 · 학교법인별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절차제6조 · 감사보수 적정화제7조 · 시행계획의 안내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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