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외부감사인 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외부감사인이 매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신청 자료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7항제5호에 따라 선정기준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감사인은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고 해당 조치가 확정 전이거나 확정된 후 만 1년이 도과하지 않은 감사인가.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회계감사기준 등의 위반 혐의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경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감사기준 등의 위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경우다.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건의한 경우라.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경우2. 법 제31조제4항 및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가 진행 중이거나 형의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감사인3.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사항이 있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사인4. 직전 회계연도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후 해당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와 무관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감사 보수를 요구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감사인5. 직전 회계연도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재지정 요청에 따른 지정인 경우 4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감사인6. 고의로 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사인7. 직전 회계연도에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호를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감리조서 등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감사인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한 전문 감사 능력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사학기관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외부감사인은 지정받은 학교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할 업무수행이사(감사반의 경우 외부감사에 참여한 3인 이상의 구성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11월 1일 기점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11월 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법 제30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연도 종료일인 2월 말일을 의미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부터 과거 4년 이내에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외부감사인의 학교법인에 대한 전문 감사 능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지정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때 지정 우선 순위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11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현재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실적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11월 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4년 이내 회계연도에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실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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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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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