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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조금의 신청방법조문 원문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신청서 및 보조사업자 소개서2. 보조사업 수행계획서(사업 예산서를 포함한다)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공고 등조문 원문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실행계획서, 자부담금을 입금한 사항,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교부통지서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조문 원문
    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