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조금의 신청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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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신청서 및 보조사업자 소개서2. 보조사업 수행계획서(사업 예산서를 포함한다)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신청서 및 보조사업자 소개서2. 보조사업 수행계획서(사업 예산서를 포함한다)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보조금신청서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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