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조금의 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신청서 및 보조사업자 소개서2. 보조사업 수행계획서(사업 예산서를 포함한다)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보조금신청서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청서류
| 신 청 서 류 (제7조 관련) | 신 청 서 류 (제7조 관련) | 신 청 서 류 (제7조 관련) | | | ○ 사업신청서 ○ 보조사업자 소개서 ○ 보조사업 수행계획서(사업 예산서 포함) 0000년 민간보조사업 신청서 단 체 명 | 단 체 명 | (대표자: ) | (대표자: ) | (대표자: ) | (대표자: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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