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26조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2-10-20 · 시행 2022-10-2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제13조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공고 등제14조 보조금의 교부제15조 목적 외 사용금지제16조 보조금의 내역변경제17조 변경사유의 신고제18조 사업보고서의 제출제19조 보조금의 정산제2조 정의제20조 보조금의 사용감독제21조 보조금의 반환제22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제23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제24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제25조 수당 등의 지급제26조 세부지침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6조 보조금의 신청자격제7조 보조금의 신청방법제8조 보조사업심사위원회제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