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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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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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