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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업무용 차량의 배차조문 원문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공무원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업무용 차량(파견자가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업무용 차량의 사용일 전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업무용 차량 사용시 준수사항조문 원문
    따른 출장의 절차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출장 신청서에 공용차량이용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②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1. "용무"는 공용차량의 사용 목적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한다.2. "목적지"와
  • 제12조 · 차량운행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조문 원문
    ① 운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월별로 보관하고 당월분은 해당 차량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책임운전원은 운전자가 작성한 차량운행일지 기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