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12조 (차량운행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월별로 보관하고 당월분은 해당 차량에 보관하여야 한다.
책임운전원은 운전자가 작성한 차량운행일지 기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관리부서장은 차량운행일지를 월별로 점검ㆍ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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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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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