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12조 (차량운행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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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월별로 보관하고 당월분은 해당 차량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월별로 보관하고 당월분은 해당 차량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책임운전원은 운전자가 작성한 차량운행일지 기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관리부서장은 차량운행일지를 월별로 점검ㆍ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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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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