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12조 (차량운행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월별로 보관하고 당월분은 해당 차량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책임운전원은 운전자가 작성한 차량운행일지 기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관리부서장은 차량운행일지를 월별로 점검ㆍ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차량운행일지
①소속 | ①소속 | | | | ②차량번호(차종) | | | | ③책임 운전원 | | | | | | | | | | | | | | | ④일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⑦ 운전자 | ⑧용무 | ⑨ 목적지 | ⑩ 경유지 | ⑪운행시간 (부터~까지) | ⑫ 운행 거리 (㎞) | ⑬ 운행 거리누계(㎞)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업무용 차량의 배차제8조 · 업무용 차량 사용시 준수사항제9조 · 운전자 준수 사항제10조 · 운전자의 책임제11조 · 차량 표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차량운행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