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8조 (업무용 차량 사용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출장의 절차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출장 신청서에 공용차량이용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1. "용무"는 공용차량의 사용 목적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한다.2. "목적지"와 "경유지"는 주소(읍ㆍ면ㆍ동단위) 또는 명칭 등을 상세히 표기한다.3. "운행시간"은 목적지와 경유지를 고려하여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출장 승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운전자는 차량운행 종료 즉시 차량운행일지에 종료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용 차량운행일지에 운행 종료 시간을 당일에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이 종료된 다음 출근일에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4. "운행거리"와 "운행거리누계"는 차량별 실제 계기판 운행누적거리를 반영하여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기재한다.5. "주유 등"은 실제로 주유 등을 한 날을 기재한다.6. "확인(결재)"란은 관리부서장이 차량운행일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다.
소속기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규제대상 원자력이용시설의 소재지(단, 방사능방재 업무의 경우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근무지로 보아 별표1의 제1호, 제2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외 업무용 차량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의 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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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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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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