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7조 (업무용 차량의 배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공무원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업무용 차량(파견자가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업무용 차량의 사용일 전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차량의 사용 예정 시간 1시간 전까지 배차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배차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두로 배차를 신청한 경우 공무원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배차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보다 우선하여 업무용 차량을 배차할 수 있다.1. 행선지에 운반하여야 할 짐이 많은 경우2. 긴급을 요하는 업무 수행 등의 사유인 경우3. 행선지가 2곳 이상인 경우4. 행선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5. 2인 이상 탑승자의 행선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배차신청서
➀ 차 량 번 호 | | ➁ 운 전 원 | ➂ 사 용 일 시 | : 부터 20 . . . : 까지 | : 부터 20 . . . : 까지 | : 부터 20 . . . : 까지 ➃ 목 적 지 | | ➄ 경 유 지 | ➅ 용 무 | | | ➆ 사 용 자 | (사용부서) (사 용 자) | (사용부서) (사 용 자) |…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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