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승진심사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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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① 고충심사를 청구 할 때에는 단장에게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단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