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심사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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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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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