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고충심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 할 때에는 단장에게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단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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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충심사청구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고충심사청구 취지 및 사유 : 위와 같이 고충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인) 서해어업관리단장 귀하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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