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④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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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④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사의 시설물 등은 입ㆍ퇴거자 상호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관사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후
① 관사의 입주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능력에 따라 증원 배정할 수 있다.② 관사에 입주한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ㆍ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동ㆍ호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사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