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2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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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장은 입주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엄정히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3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④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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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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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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