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2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장은 입주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엄정히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3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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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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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