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0조 (입주인원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능력에 따라 증원 배정할 수 있다.
②관사에 입주한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ㆍ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동ㆍ호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사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