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0조 (입주인원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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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입주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능력에 따라 증원 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능력에 따라 증원 배정할 수 있다.
②관사에 입주한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ㆍ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동ㆍ호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사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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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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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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