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6조 (관사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시설물 등은 입ㆍ퇴거자 상호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관사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입주자가 없는 경우 퇴거자는 관사담당 직원에게 인계ㆍ인수한다.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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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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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