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6조 (관사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시설물 등은 입ㆍ퇴거자 상호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관사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입주자가 없는 경우 퇴거자는 관사담당 직원에게 인계ㆍ인수한다.
②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인계인수서
(별지 제6호 서식) 인 계 인 수 서 인계자 : 소속 직 성명 인수자 : 소속 직 성명 입회자 : 소속 직 성명 관사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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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입주절차제13조 · 입주자 의무 및 준수사항제14조 · 퇴거제14조의2 · 자진퇴거제15조 · 입주ㆍ퇴거시 부담금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6조 · 관사의 인계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기타제18조 · 감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